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조문 339 / 503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2.
최근 5년간 제20조의2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5>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3.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제20조의2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10.21>
1.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2.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체 보기